대구에서는 영아기 주양육자의 집중돌봄 지원 및 아동의 건당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여 월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지급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다.
대구시는 2023년 1월부터 집중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보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0세 ~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로, 첫 돌이 안 된 만 0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3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도(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 부모급여 지원사업 개요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전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생아부터)으로 동일하며, 이번 달부터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으로 현금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내년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직접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or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고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아울러,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가정양육 아동 →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보육료 지원한다. 단,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보육료와 현금(부모급여 지원액 - 보육료 지원액) 모두 지원한다.(지급시기는 2023. 1. 25.(수) 부터)
따라서,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2022.2∼2022.12월생) 중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15일(일)까지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므로, 본인부담액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부모급여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시, 대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ABB기업 상생 프로젝트 본격시동 (0) | 2023.01.13 |
---|---|
골프라운딩에 들리는 그늘집 언제 쯤 개선될까? 기대안함 (0) | 2023.01.12 |
대구교통공사, New 공식 캐릭터 "타구와 바쿠" 공개 (0) | 2023.01.10 |
대구 수성구, 2023년 해피니스 홍보단(블로그, 유튜브 기자 및 SNS서포터즈) 모집합니다. (0) | 2023.01.09 |
대구시 택시 기본요금 2023. 1. 16.(월) 부터 기본요금 4,000원으로 인상 (0) | 2023.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