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3년도 청년몰 활성화사업 사업단장을 모집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3년도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거창전통시장(와락), 제주시 중앙로상점가(생기발랄), 익산중앙시장(상상노리터) 그리고 김천평화시장(포도락)에서 활동할 사업수행자(사업단장)을 모집한다.
2023년도 청년몰 활성화사업 사업수행자(사업단장) 모집 개요
공단에서 모집하는 사업수행자(사업단장)의 주요업무는 ▶ 청년몰 활성화 사업단 구성 및 운영, ▶ 청년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청년몰 활성화 사업 집행 및 보조금 운영·관리 등, ▶ 기타 사업 운영세칙에 근거한 사업단장 업무 등으로 수행기간은 위탁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다. (※ 사업단장 위탁계약에 따라 실제 수행기간 변동 가능(1년 이내), ‘23년 청년몰 신규 조성 및 확장 사업 선정 시장 없음)
사업단장을 모집하는 2023년도 선정 청년몰은 경남 거창군 거창전통시장(와락), 제주시 중앙로상점가(생기발랄), 전북 익산시 익산중앙시장(상상노리터), 경북 김천시 김천평화시장(포도락) 등 4곳으로 각 1명씩 4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23. 2. 15.(수) 18시까지로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1기 ~ 14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 해당시장 상주 용역 제공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청년몰 사업기간 내 중도 포기 없이 용역 제공 가능한 자 , ▶ 신용이 양호한 자(사업비 카드 발급 가능하여야 함)로서 필수자격 충족하는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소상공인시장공단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단장은 외부 평가단을 통한 면접평가(100%)로 선정하게 된다.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한 산술 평균 기준으로 지원자 중 고득점자를 최종 사업수행자로 선정하게 된다. 다만 시장별 지원자가 1명일 경우 적부평가로 진행(80점 이상 적격)하고 선정자가 위탁계약 체결 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사업수행자로 최종선정하게 된다.
주요 역할 및 수행기간
주요역할은 전통시장 특별법,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 및 사업 운영 세칙에 따라 ’23년도 청년몰 활성화사업 선정 시장의 위탁 사업 수행하느데 세부적으로는 ▶ 사업단구성(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법인(설립 및 운영 제반 업무 등)), ▶ 사업계획(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사업 내용 및 성과에 대한 공유, 각종 보고 자료 제출 등), ▶ 보조금관리(활성화 사업 운영에 따른 보조금(국비 및 지방비(관리·집행·정산 업무 등))), ▶ 기타(기타 중기부 장관 및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청년몰 사업 운영세칙에 근거한 사업 범위 내 업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023. 2. 15.(수) 18시까지 전통시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때 희망하는 지원시장 1곳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증빙 등을 함게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상이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고한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련문의는 공단 특성화지원실 042-363-766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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