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어업기술원에서는 2023년 공수산질병관리사 3명을 모집, 위촉한다.
2023년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개요
위촉기간 및 주요임무
경북어업기술원에서는 2023. 1. 31. 18:00까지 경북 22개 시/군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장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2023년 공수산질병관리사를 모집한다. 위촉기간은 2023. 2. 6. ~ 12. 15. 까지로 3명을 위촉하여 ▶ 수산생물의 진료 및 조사연구 보조, ▶ 지정된 지역의 수산생물방역예찰 및 죽거나 병든 어류의 신고, ▶ 어류양식어장 사육관리 현황 등 동향파악 보고 , ▶ 수산용의약품 점 및 안전 사용 지도 ,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시 방역 조치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위촉자격 및 선정방법
위촉자격은 ▶ 관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산질병관리사나 관리원에 종사하는 관리사, ▶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관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공수산질병관리사 신청자는 위촉신청서 및 연간 활동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위촉기간중 공수산관리사가 해촉된 경우 해촉 경력이 있는 관리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중에서 공수산관리사로 재위촉 가능하고 공수산관리사로 위촉시에는 위촉장 및 공수산질병관리사증 교부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위촉신청서, 활동계획서,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위촉자격자가 3명 이하일 경우 전원 위촉 하고 위촉인원 3명 이상이 신청할 경우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할 예정이다.
단, ▶ 공수산질병관리사가 사망, 질병 및 부득의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업무보고 지연 또는 예찰업무 수행사항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관내어가로부터 불성실 등으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예찰업무 수행사항 및 준수(보고)사항
▶ 매월 지정 예찰횟수 수행(2월, 3월 20회 / 4~10월 : 22회 / 11월 : 20회 / 12월 : 10회, 주요 질병발생시기(4~6월, 8~10월), 월 10개소 이상 내수면 양식어장 예찰 포함)하고, ▶ 수산생물을 진료할 때에는 질병의 성상 및 발생경위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법정 전염병 발생 의심 생물을 어업기술원에 분석의뢰(‘방역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이 의심되거나 질병발생상황이 심각할 경우 즉시 보고), ▶ 방역관의 요청이 있을시 지정한 어가를 최우선으로 예찰 실시 , ▶ 방역관의 요청시 반드시 협조하여 즉각적인 방역조치 실시 등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매월말 수행사항에 대한 공수산질병관리사 업무보고서(제1호 서식) 제출 하고 예찰실적은 매월 질병방역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수당지급 계획
예산액은 40백만원이고, 매월 업무수행사항을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수당은 1인 1,200천원/월(월 20개소 이상 예찰)이고 예찰 횟수에 따라 수강이 가감되어 지급된다.
2023년 공수산질병관리사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는 2023. 1. 25.(수) ~ 1. 31.(화) 18:00까지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어업기술지원과(포항시 북구 흥해읍)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한다.
접수 시 제출서류는 ▶ 신청서(붙임서식), 활동계획서, ▶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수산질병관리원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 ▶ 근무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등이다.
경북어업기술원의 2023년 공수산질병관리사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이나 054-240-0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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